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4,800만원 이상이거나,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유형이 변경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 매입세액 공제율 등이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원 산재보험 요율이 몇 퍼센트인지 알려주세요.
개인과 고철 스크랩 거래 시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가감조정액을 회계파일로 매달 신고하고 있는데, 한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