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원의 산재보험 요율은 해당 사업장의 업종 분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지난 3년간의 보수총액 대비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 재해예방 및 근로자 복지 비용, 재해 발생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보험 요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61개 업종으로 구분되며,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혼재된 경우 가장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원이 속한 사업장의 정확한 업종 분류를 확인해야 해당 요율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