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 제공 방식에 따라 계정과목 처리가 달라집니다.
비과세 식사 제공: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하루 식사 제공:
결론적으로, 비과세 식사 제공은 별도 계정과목 없이 복리후생 제도 운영으로 볼 수 있으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하루 식사는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을 사용하되,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만 제공될 경우 급여로 간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세법 집행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내 급식 등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