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하루 급여에서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서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한 금액이 결정세액이 됩니다. 만약 이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를 계산하면, 하루 총 급여액이 약 187,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이므로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자의 월급이 얼마일 때 근로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일급 기준으로 약 187,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근로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