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이 일회성으로 홍보 영상에 출연하고 받는 출연료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자립준비청년의 홍보 영상 출연이 일회성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 및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영리법인에서는 지급하는 출연료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지 명확히 판단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명의 위장 거래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기존에 퇴직급여충당부채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자본금과적립금 갑표에서 기초 유보 숫자를 수정해도 되나요?
법인 대표의 업무추진비 연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