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위장 거래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을 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을 때입니다. 여기에는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명의 위장이 조세 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여기에 허위 계약서 작성, 대금의 허위 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경우에 명의 위장 사실만으로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 소득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