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직접 참여한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구두로 합의한 급여 내용을 부인할 경우 1시간 40분 분량의 녹음본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합법적인 녹음은 민사 소송이나 노동 분쟁 등에서 사업주의 발언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약속한 급여 인상이나 조건을 번복하는 경우 녹취록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 내용을 편집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원본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녹음 자료를 상대방 협박이나 명예훼손 목적으로 사용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