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를 유지할 경우, 근로자는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으며, 운용 수익이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귀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 충족 시 중도 인출이나 담보 대출이 가능하여 자금 활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C형은 근로자 본인이 운용 책임을 지므로, 투자 결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하며, 안정성보다는 수익률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