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의 근로소득 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성과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이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실제 지급일과는 다릅니다.
귀하의 경우, 2026년 3월부터 1년간 성과급을 12개월에 나누어 지급할 예정이며, 이미 12개월치 성과금에 대한 소득세가 3월에 일괄 부과되었다면, 이는 성과급의 지급액이 3월에 확정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2026년)의 소득으로 보아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므로, 별도의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약 성과급 지급액이 각 월별로 확정되는 경우라면, 각 월별로 확정된 금액에 대해 해당 월의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월에 일괄 부과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면, 초과 납부된 세액에 대해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