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실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가 없더라도 암, 중풍, 치매, 희귀난치성 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외에 장애인 추가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한도 없음), 재활교육비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천만 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 증명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귀병 환우의 경우, 관련 진단서 및 소견서를 통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과 증빙 서류 준비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