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미만의 미술품도 법인의 경우,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경우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산으로 등록할 수는 있으나 비용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미술품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비용으로 규정되지 않아 비용 처리가 불가합니다.
미술품의 경우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하락하지 않아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가 미술품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규정이 없으므로 차익 전액에 대해 과세되며, 취득원가만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취득 관련 증빙자료를 잘 준비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