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통장을 해지했더라도 세무조사가 진행될 경우 해당 통장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직접 계좌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가 해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 시 거래 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계좌 해지 전에 거래 내역을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거래 내역을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입금 내역의 경우, 사업 매출이나 자금 이동 등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누락된 매출로 간주되어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