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계약이 해제되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는 계약 해제 시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계약 해제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계약 해제일이 확정되는 경우 등에는 가산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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