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용보험 심사청구 결과 통지를 받기 전에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심사 결과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출이 없고 이자소득만 있는 도소매업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대표자 본인 1명이고 최대주주인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인가요?
산재 치료가 완료된 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에서 교통비는 어떻게 정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