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중 교통비는 일반적으로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산 방식은 계약 내용 및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시외 교통비의 경우에도 실비 변상적인 성격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비 정산 시에는 실비 변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프로젝트 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실비(예: 여비, 인쇄비, 소프트웨어 툴 사용료 등)이며, 제경비나 기술료와는 구분됩니다. 교통비 역시 이러한 직접경비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