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라고 해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직원이거나 임원인 경우에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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