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 발생 여부 및 시기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자본감소를 결정한 날로 보지만,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무적으로는 채권자보호절차가 완료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를 자본감소를 결정한 날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3)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을 받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더라도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업46017-152)
따라서, 구체적인 원천징수 여부 및 세율 적용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관련 조세조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