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2항 괄호 안의 '최초 유상승계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의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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