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정할 때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준 수입금액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여러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여기서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취지에 따라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