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함께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부속서류 제출하기' 메뉴를 통해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대상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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