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시 면적 제한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관련 시행령에 명시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해당 사유로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시간 단축 및 합의,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보다는 해당 근로자가 무주택자이고 주택을 구입하는지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중간정산 신청 시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