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친족'의 범위는 민법상 친족의 범위와 다를 수 있으며, 특히 '특수관계인' 판단 시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됩니다. 또한, 친양자의 경우 입양 후에는 민법상 친족 관계가 종료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친생자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신고 시 '친척'으로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구체적인 관계와 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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