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로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 전에 부여받은 RSU를 퇴직 후에 행사하게 된다면, 이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SU에 대한 비과세 또는 세액감면 혜택은 현재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톡옵션과 달리 RSU는 별도의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스톡옵션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항목으로 반영되지만, RSU는 급여 또는 상여 등과 같이 근로소득 항목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항목 분류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