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제외)과 배당소득은 전액(100%)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증여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제외됩니다.
특별법에 따른 복지사업 이자소득: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역시 전액(100%) 손금 산입 가능합니다.
기타 수익사업 소득: 위 항목 외의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50%를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80%까지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해야 하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 시 적립하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