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급여의 12분의 1은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최소 부담금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근로자의 월 급여와는 별도로,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위해 적립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이 부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본인의 계좌에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