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으로 20%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해 총 2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여권번호를 활용하여 원천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급여명세서,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실제 근무일자, 지급 금액, 여권 사본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