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는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환급 가능한 항목은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중 직전연도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이며, 전자세금계산서를 홈택스 등에 발급 및 전송 완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제 금액은 건당 200원이며,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