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시 외주비를 산정할 때, 정식 하도급 계약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비용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노무비 성격이라면 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산정 시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외주비는 일반적으로 공사 성격의 비용 중 30%를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노무비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히 외주비로 계상되었다고 해서 모두 30%를 산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정식 하도급 계약이 아니더라도, 해당 외주비가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나 노무비 성격이라면, 이는 고용·산재 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에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직상 수급인은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하도급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주비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하여 노무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험료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