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중고거래와 계속적인 판매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거래의 지속성, 반복성, 영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일시적인 중고거래는 사업으로 보지 않아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발생하는 판매 이익이라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