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사업계획 수립 자문료 및 정책자금 유치 재무자문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제공된 용역의 내용과 거래 사실에 부합하게 품목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는 실제 제공된 서비스의 명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책자금 사업계획 수립 자문 용역' 또는 '정책자금 유치 재무 자문 용역'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입세액 공제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만약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품목으로 기재할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제공된 자문 서비스의 성격을 정확히 반영하여 품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