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 변경 후 3년 전 수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는 변경 전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수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 의무가 있었던 세무서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었더라도, 수정신고하려는 과세기간 당시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관할 세무서가 변경되었다면, 변경 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