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발생 원인, 지속성, 과세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신고 방법도 달라집니다.
1. 사업소득
정의: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여 얻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가게의 매출 등이 해당됩니다.
신고 방법: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로서 증빙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2. 기타소득
정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복권 당첨금, 상금, 강연료(일시적), 원고료, 인세 등이 해당됩니다.
신고 방법: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지급받을 때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예: 문예·체육·창작품 원고료 60%, 공익법인 시상금 80%)을 인정받거나 실제 발생한 비용을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