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 계산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아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는 처우개선비가 요양보호사의 소득 증가를 통해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면, 장기요양기관이 기존 임금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삭감하고 최저임금액에 준하는 임금만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어, 처우개선비 지급의 본래 취지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계산 시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