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사용자가 매년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 부담금 수준은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며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추가적인 부담금을 스스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는 퇴직 시 받을 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거나, 주택구입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급여 추계액은 보험수리적 방식을 통해 산정되며, 이는 회사의 재정 상태와 가입자의 퇴직금 예상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