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월 급여 300만원인 경우 육아휴직 최초 3개월 동안 회사 지급액은 월 최대 250만원입니다.
이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월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액은 300만원이 아닌, 상한액인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월 최대 16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최저 70만원이 보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