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병에 담아 포장한 젓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병에 담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젓갈류는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포장이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경우라면 면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젓갈을 병에 담아 포장하는 경우 그것이 판매 목적의 독립된 거래 단위로서의 포장인지, 아니면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