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로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가 연간 한도인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다음 사업연도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즉, 한도 초과액은 세무상 유보로 관리되며, 추후 요건 충족 시 손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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