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강사 인건비를 계산서로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강사의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 강사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결론적으로, 강사가 사업자로서 강의 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는 해당 강사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업종, 그리고 계약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고: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증가한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된 상여금에 대해 추후 소득세가 추징될 가능성은 없나요?
이익잉여금 처분 상여를 자본으로 직접 처리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