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대수선으로 인해 증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 그로 인해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한 대수선 비용이 2천3백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건축물의 가치가 증가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증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만약 신축건물 기준가액으로 산정된 금액이 실제 증가한 가액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는 과세표준 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산정 근거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개축하거나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 공사로 인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만, 그 외의 각종 부대설비에 대한 개축은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52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