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리스 중고차의 경우, 연두색 번호판 발급 기준은 차량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연두색 번호판이 발급됩니다.
다만, 중고차 매매업자, 리스업자, 렌트업자가 소유하거나 운수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일반 번호판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신차의 경우 자동차제작증상의 공급가액 또는 기준가격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이 발급됩니다.
고용보험 상실 사유 정정 지연 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현물 장려금 제공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