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 촉진을 위해 거래 상대방의 판매 실적에 따라 현물로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현물 장려금을 지급받는 사업자는 해당 현물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매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현물은 적격 증빙 수취 대상은 아니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약정 내용, 내부 규정 등이 있다면 이를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