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과 근로 계약은 계약의 성격, 당사자 간의 관계, 적용되는 법규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1. 계약의 성격 및 목적
2. 당사자 간의 관계
3. 적용 법규
4. 보수 및 4대 보험
5. 계약서 명칭과 실질 계약서의 명칭이 '용역 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 계약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근로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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