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이전 시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본점 이전: 단순히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만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인적·물적 설비 등)가 대도시 밖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본점 이전만으로는 과세관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중과세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년 이내 부동산 취득: 법인이 대도시 내에 설립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따라서 본점 이전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중과세를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5년이 지나도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법령에서 정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여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설 법인 활용: 기존 법인이 대도시 내에 있고 부동산 취득을 고려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대도시 외 지역에 신설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법인의 소득과 부동산 법인의 법인세 분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본점 이전 시 취득세 중과세는 「지방세법」 제13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규정되며,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 설치, 본점 이전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됩니다. 과세관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하므로, 형식적인 이전만으로는 중과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