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납세자는 납부지연가산세의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으로 간주되어 납세자의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조치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과세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세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다만,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결정이 지연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전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