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용관계 종료' 또는 '퇴직'으로 처리되며, 고용보험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따른 퇴사' 코드(23번)와 '사업, 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코드(04번)를 함께 사용하여 신고합니다.
근거:
국민연금: 계열사 이동 등 타 사업장으로의 전출 시 별도의 상실코드가 없으므로, '03 사용관계 종료' 코드로 처리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퇴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계열사 이동을 위한 별도 상실코드가 없어, '01 퇴직' 코드로 처리합니다.
고용보험: 타 사업장으로의 전출 시에는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코드와 '04 사업, 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코드를 함께 사용하여 신고합니다. 이는 기업의 내부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관리되는 사항으로, 공단 매뉴얼에 따라 계열사, 관계사, 그룹사 간 이동 시 해당 코드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4대보험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실제 상실 사유에 맞게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나 착오 정정은 일정 기간 이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 23번의 경우, 일부 회사에서 받는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확실한 부분은 반드시 관할 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