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트밀크는 농산물이 아니므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고 매입세액 공제가 100% 가능한데,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 대상일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오트밀크 매입세액 공제와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오트밀크는 농산물이 아니므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고 매입세액 공제가 100% 가능한데,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 대상일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오트밀크 매입세액 공제와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4. 2.
오트밀크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농산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이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트밀크 매입세액 공제와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차이점
매입세액 공제 (일반적인 경우):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트밀크는 과세 대상이므로, 이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면세로 구입한 원재료에 대해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간주)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트밀크는 면세 농산물이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오트밀크를 사용하여 음료 등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해당 음료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