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트밀크는 농산물이 아니므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고 매입세액 공제가 100% 가능한데,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 대상일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오트밀크 매입세액 공제와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