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용역 계약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근로 계약의 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명칭이 '용역 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 관계의 성립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보다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용역 계약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종속적인 근로 관계가 인정된다면, 해당 계약은 근로 계약으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