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이며, 이때 적용하는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입니다. 따라서 매출액은 선적일의 기준환율로 계산된 원화 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에 따른 예외: 다만, 고객과 사전에 협의하여 매월 첫째 날 최초 고시된 환율 등 특정 환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약정에 따라 환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인보이스 발행일과 실제 회계처리일이 다르더라도 약정된 환율 적용일자를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화 수령 시: 외화로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실제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익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파생상품 거래 등과 같이 별도의 금융 거래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외화 수령 및 환전과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율 적용 및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