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 및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 구간을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이 2023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물가 상승률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자동으로 반영하여 실질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방지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체감 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액 현실화: 소득세 기본공제액이 2009년 이후 동결되어 있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근로소득세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증가도 근로자의 실질 소득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회보험 지출 관리 및 보험료율 인상 최소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원 기반 확대: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으로 낮추어 조세 기반을 넓히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세수 감소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실질 소득을 높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