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직원의 근로소득세와 사업장의 종합소득세를 임의로 조정하여 관할 세무서에 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 업무를 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세무사가 고의로 소득세를 과소 신고하거나 임의로 조정하여 보고하는 경우, 이는 세법 위반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이미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루어지며, 이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이지, 세무사가 임의로 조정하여 보고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만약 세무사가 임의로 조정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해당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세무 당국에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